[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두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정 의원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두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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