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단속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하고, 불법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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