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 중이라고 4일 밝혔다.
4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가구, 영구임대주택 250가구다. 공급 국민임대주택 유형은 ▲29㎡(200가구) ▲37㎡(302가구) ▲46㎡(248가구) 등 이다.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600만원, 21만2000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가구)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국민임대 청약접수는 오는 14~18일 실시한다. 24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입주자격 조사, 검증을 거쳐 9월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한편 영구임대 신청자격은 27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A형 우선공급 15가구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9가구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가구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체결 기간은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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