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다섯 차례 침입시도…"착각 했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 다섯 차례 침입시도…"착각 했습니다"

기사승인 2021-06-05 11:37:44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법원에서 집을 착각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뒤이어 3월 26일, 4월 2일, 4월 7일, 4월 13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집을 착각해 현관문을 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나 알코올 중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20년 동안 거주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지리를 착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피해 여성의 집이 같은 건물에 있지만 출입구가 달라 착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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