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회수하는 등 기능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기능 축소에 따라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성과급 회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LH의 조직개편 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며 발표를 미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강력한 기능 개편, 내부통제장치 마련, 경영관리 혁신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정부는 우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여기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도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내부통제 위해 취업·승진 제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LH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거래조사도 연 1회 실시한다. LH 전 직원의 실사용․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사전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사전검증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도 엄격히 제한한다. LH직원은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LH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매입을 금지한다.
갑질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갑질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은 관련부서가 직접 담당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성과급 회수, 인건비 제한
정부는 LH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2020년 경영평가 시 LH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제한한다.
특히 정부는 LH의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LH 조직 개편안, 8월 결말…발표 미뤄
정부는 이날 LH의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LH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식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분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분을 모 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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