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정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LH 직원 보다는 공무원인 국토부 직원들이 더 믿을 만 하다는 판단에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LH 기능 축소의 핵심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설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조사과는 현재 LH의 공공택지조사 담당 인력 113명 보다 적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노 장관은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해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따라 LH혁신안에 포함된 재산등록 및 토지취득 금지 등 새로 마련될 LH 내부통제장치를 국토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으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LH 등에 적용하려는 재산등록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 제한 등의 (통제장치를) 국토부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은폐행위 차단 방안과 명확한 처벌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LH투기건 자체가 공공기관의 내부감찰·자정이 아닌, 시민단체로의 제보를 통해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은폐·무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LH 기능을 이전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공익신고 장려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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