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늦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을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앞서 주목을 받았던 LH조직 개편 방안은 혁신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을 거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식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분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분을 모 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당정 사이의 의견은
A: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 어떤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A: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고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Q: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가.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처럼 조직이 커지는 것인가
A: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는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할 계획이고요.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 2000명 이상 감축 언급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감축이 되는 것인가.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공공택시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전담 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단계로는 지방조직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
A: 성과금 환수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그리고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금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 그리고 환수 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토부와 LH의 결과가 통보되면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토부 및 기재부 실국장 답변 내용이다.
Q: 인원 감축 기준과 방식은 무엇인가
A: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과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성능인증업무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와 사업 중에서 LH 기능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사업 컨설팅 관련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을 하게 되고, 또 도시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츠사업 중에서 일부 부분은 민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또 하고, 전반적으로는 LH가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이라든가 현재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핵심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누어서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라든가 지자체 이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양과 이관을 하면서 인원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여러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 3년 연속 순손실 발생 등 그런 요건을 충족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지요? 어디인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 출자회사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2개가 적자이입니다.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입니다.
Q: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LH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게 된 국토부에서 미공개로 했을 적에 문제는 없는가.
A: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로 신규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속절차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국토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택지조사 업무 같은 기능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접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LH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산등록이라든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토부에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당연하게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별도의 감시로 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외부 감시기능도 같이 이루어져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조직개편은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혹여나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A: 지금 3개 안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이라 할까, 강조되는 측면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안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왔던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무를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업무인지 궁금하고, 관련 전문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LH가 쌓았던 노하우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 택지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루어지는 관련된 입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LH라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규 택지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기존 택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나
A: 기존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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