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8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웨이브파크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면서 임병택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시흥시민의 공원인 '거북섬 수변공원'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과 특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땅을 팔기 위해, ㈜대원플러스건설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시흥시는 불법과 편법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와 특혜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가 121억 원의 손실을 본 반면, 민간사업자에게는 약 640억 원의 특혜를 줬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우선 시흥시 121억 원의 손실부분이다. 이 공원은 원래 K-water가 121억 원을 들여 수변공원을 개발해 시흥시에 무상 귀속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자고 했고, 웨이브파크만 문화공원으로 바뀐다.
노 의원은 "이렇게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꾼 이유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변공원은 시설률이 공원 전체면적의 40% 이내지만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87,76%의 시설을 설치했다.
결과적으로 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수변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면서 시흥시민을 위한 121억 원의 공원 조성비가 없어진 셈이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영업시설을 맘껏 설치해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 "시민의 공원이 특정인 사업장 됐다. 또 마리나시설에 왜 시민혈세가"
다음은 용도변경 특혜로 민간사업자는 약 206억 원의 수익을 본다.
㈜대원플러스건설은 K-water로부터 거북섬 상업존 1번 땅 1만1521㎡를 약 356억원·㎡당 309만 원에, 15번 땅 주상복합용지 2만241㎡를 약 400억원·198만 원에 매수한다. 이후 시흥시는 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해준다. 여기서 발행한 차익이 약 206억 원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지구단위계회를 변경해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해 준다. 상업지역1의 층고제한이 15층 이하에서 45층 이하로 풀린다. 나머지는 10층에서 15층과 35층으로 대폭 층고가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시설 개발과 관련된 특혜다. 지난 2018년 11월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와 맺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마리나시설은 대원플러스건설이 설치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리나시설 사업은 대원플러스건설이 아닌 500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정투자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는 곧 민간사업자의 마리나시설 설치 의무가 사라져 이 금액 만큼의 특혜를 시흥시가 줬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마리나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 등이 투입된 재정사업이고, 그 사업비는 434억 원"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434억 원의 특혜를 대원플러스건설에 준 것으로, 협약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공무원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자발심이었는지 아니면 무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인지 투자인지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뭉갬으로써 시흥시민의 휴식공간인 거북섬 수변공원은 특정 민간사업자가 돈을 버는 문화공원을 빙자한 사업장이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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