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살고 싶지만 서럽게 살기 싫잖아… 월세, 어떻게 아낄까

서울서 살고 싶지만 서럽게 살기 싫잖아… 월세, 어떻게 아낄까

기사승인 2021-06-12 06:00:15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부담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몰리고 있다. 방을 구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나면 생활과 저축도 빠듯해진다. 단기적으로나마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이 발간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20∼34세)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증가했다. 주거빈곤가구란 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말한다.

전국 전체가구로 봤을 때 주거빈곤가구는 2005년 20.3%, 2010년 15.6%, 2015년 12.0%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서울 1인 청년가구에 한정했을 때는 계속 늘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주거빈곤가구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같이 청년들이 지·옥·고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은 “어떤 청년이 한 달 동안 소화할 수 있는, 힘들게 낼 수 있는 월세가 지금 지옥고의 가격인 경우가 많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주거환경 그래봤자 위반건축물일지도 모르는 집에 좀 더 높은 주거비를 내고 산다”고 했다.

실제로 마포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면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주택이나 반지하 등 슬럼화된 지역에 가서 알아 봐야한다. 사회초년생들이 방을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왔다”며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나면 월급만으로는 생활과 저축이 빠듯할 것”이라 말했다. 

그래픽= 이희정 디자이너

당장 직면한 주거비 부담,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 월세지원·세액공제·보증금대출

서울의 경우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만39세 이하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총 20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원한다.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만 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의 소득도 확인하는데 올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다만 지원 인원 초과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한다. 매년 지원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해야 한다.

또 직장인이라면 매년 챙기는 연말정산 서비스로도 월세를 아낄 수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 공제란 1년치 월세에 대한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월세, 반전세 등에 살고 있다고 모두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임대한 주택이 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입신고를 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월세 납입 증명서는 계좌이체 내역도 인정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납입한 월세는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다.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방안도 있다. 임차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다.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순자산가액 2억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연 1.2%, 최대 1억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총주거비용을 확인해야한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다방 김유경 매니저는 “총 주거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월세만큼 중요하다”며 “관리비와 주차비를 확인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주거비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월세절약, 근본적인 해법은 아냐… 제도 변화 필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방법이다. 장기적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사무국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몰리는 것도 투기 욕구를 더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저렴한 주거지여도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업을 제한하는 해외 제도도 우리 사회에 도입해볼만 하다”며 “주거환경의 최저선을 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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