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청약에 당첨되며 얻은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달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5월 불법 부동산투기 기획수사를 벌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법청약자 17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명은 형사입건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를 벌인 기획부동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A씨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과천시에 사는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주소지로 청약을 넣었다.
도는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부정 당첨자 176명이 1408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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