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만큼 최대 50만원 한도다. 단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 임차는 제외다.
신청은 올해 12월말까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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