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한 별정직 공무원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상호 하남시장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별정직 공무원 C씨는 지난 11일 고소장 제출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고 같은 날 김 시장은 이를 문제 삼아 B의원을 시장실로 불러 고성을 주고받으며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B의원이 K과장에게 "A팀장 정무직 라인과 헬스장 간다더라, 거기에서 수건을 대령한다더라, 골프장 간다더라, 골프장에서 골프채 옆에서 쥐어준다더라" 또 "A팀장 자기 친한 직원들에게 어떤 보직 얘기해 주면서 여기 간다 하더라"라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K과장은 “사실이 아닌 소문일 뿐”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으며 B의원은 “소문이겠죠.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조직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감사 이후 방미숙 시의회 의장은 B의원을 불러 당시 발언을 C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B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지난 11일 C씨는 B의원에게 고소를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김 시장, 방 의장, B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C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소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의원도 “건강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며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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