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앞 잔디밭에서 보라색 풀과 꽃 문양의 타투 스티커를 등에 붙이고, 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채 기자회견을 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가 맞다”라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업법'을 저는 대표 발의했다. '눈썹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는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모였다.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지 않나. 보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눈썹 문신’을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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