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카드사들에게 소비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업계는 지난 2018년 7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를 결제할 경우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보유한 전체 고객 중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해 해외거래가 있는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며 “해외카드 사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대상에 관련없이 지속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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