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운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 ‘스팅(The Sting, 1973)’과 사기(詐欺) 경제학

[정동운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 ‘스팅(The Sting, 1973)’과 사기(詐欺) 경제학

정동운(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사승인 2021-06-18 10:38:06
정동운 전 대전과기대 교수
최근 2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배우 지망생이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녀의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태어난다면 부자 집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다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돈을 번다는 것은 힘든 일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합법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는 쉬울까? 영화 <스팅(The Sting, 1973)>에서 벌어지는 ‘사기 작전’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팅>은 <내일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1969)>의 명콤비 조지 로이 힐 감독과 폴 뉴만, 로버트 레드포드가 또 다시 모여 만들어낸 걸작이다. 1974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 의상디자인상, 편곡상의 7개 부문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주제곡 ‘엔터테인먼트’의 경쾌한 피아노 선율은 즐거움을 주었다.

1936년 시카고 암흑가를 무대로 하지만, 폭력보다는 두뇌 싸움으로 상대를 속이는 콘맨(con man, 사기꾼)의 활약을 그린 서스펜스 코믹물로, “사기도 예술이다”라 할 만한 사기극의 고전이다. 이 영화에서 사기극은 상대가 포커와 경마광이라는 사실에 의거, ‘무대설정→미끼→이야기→전신회사→봉쇄→스팅(사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사기극의 대상자가 꼼짝없이 걸려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하다. 이와 같이, 이 영화에서는 사기극의 전개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보수집․미끼를 통한 대상자 유혹․통신라인 장악으로 정보전달을 보류시킴으로써 시간차를 이용한 수익 획득’이라는 일련의 순서를 통하여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48년 전의 영화이지만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만연되고 있는 최근에 봐도 전혀 낡은 이야기가 아니다.

사기(詐欺, fraud)란 ‘못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① 꾀로 남을 속임, ② 남을 속이어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2020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7,037만 명이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 건수는 1,333만 건, 금액은 58.7조원이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의한 전자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피싱의 피해가 커진다면 전체 금융거래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피싱(Phishing)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 이메일 광고 형식 등을 도용하여 이벤트 당첨, 계좌 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개인정보 변경 필요성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이 피싱에서 발전한 수법으로 파밍,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이 중 보이스피싱의 경우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의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2021년 4월 15일)에 의하면,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피해건수는 2353억원, 2만5859건이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2020년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했는데, 피해액은 373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별로 보면, 2020년 대출빙자형 피해 금액은 1566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7%를 차지했다. 그리고 사칭형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787억원이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최근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속지 말고, 금융이용자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예방 5계명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5계명은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메신저,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등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고객, 금융기관이 함께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에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해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건전한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데 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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