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 입찰서 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3억7천만원”

“육군복 입찰서 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3억7천만원”

기사승인 2021-06-20 12:00:1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총 3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 등이다. 이들은 동정복, 하정복, 하근무족 상의 원단 입찰 항목에서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그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는 46억5000만원 계약금액을 낙찰받았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으며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아즈텍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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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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