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 20%로 낮아지는 법정최고금리에 맞춰 저축은행업권이 모든 대출차주들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개 업체 모두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인하가 진행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 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방안으로 대출차주 58만2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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