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기념품’ 사려다…청소년 노리는 ‘불법금융’

‘아이돌 기념품’ 사려다…청소년 노리는 ‘불법금융’

지난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 30만건…‘메뚜기식 광고’ 등 수법도 다양

기사승인 2021-06-21 13:45:13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한 '댈입' 수법.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7인조 남성그룹의 팬인 A양은 최근 컴백한 그룹의 ‘아이돌 굿즈(기념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용돈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A양은 용돈이 부족하자 페이스북에서 공동구매 입금을 도와준다는 ‘댈입(대리입금)’을 통해 20만원을 구하게 됐다. 하지만 일주일 뒤 상환기간이 늦었다면서 기존 원금의 2배인 40만원을 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

최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등으로 불법 대부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적발된  불법대부 광고가 30만 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가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불법대부 수집 건수는 감시시스템 가동·KISA와의 정보공유 등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일반제보는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범들은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광범위한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친다.

SNS상에서 불법사금융 홍보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사진=김동운 기자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단기간(2~3주)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실제 감독당국이 확인한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됐거나, 게시글을 삭제·비공개로 전환해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사금융의 손길이 청소년까지 뻗어갔다는 점이다. 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같은 수법에 당한 청소년들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금융업자에게 제공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까지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회사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전화·문자메시지·팩스를 이용한 대부광고를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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