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한다.
2021년은 ‘역대급 공휴일 가뭄’으로 불린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들이 전부 주말과 겹치면서다. 올해 총 휴일은 113일로 작년보다 2일이, 2019년보다는 4일이 적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법 제정에 나섰다. 현재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6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6월 국회에서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효과로 내세웠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토요일인 광복절(8.15)을 임시공휴일(8.17)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 지출 2조1000억 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 ▲고용증가 3만6000명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6월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해 대체 공휴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휴식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휴일의 양극화, 기업의 부담증가, 기존 법률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일단 광복절(8월 15일)을 임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후 추가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휴일의 양극화’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의 현실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5인 미만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예외)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공휴일에 문을 열기 위해선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된다면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영세사업장은 타격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체공휴일법 제정이 이번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체공휴일법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발의된 후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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