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플랫폼 투게더펀딩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투게더펀딩 본사를 방문해 물적설비 점검과 내부통제 기준 시행 여부 등 온투업 등록 신청서와 실제 운영 상 차이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투게더펀딩에 따르면 이번 실지 점검에서 금감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전산 장비 등 물적설비에 관한 부분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투업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이 전산 상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투게더펀딩이 금감원의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2차 등록 업체도 곧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 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순으로 이뤄진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금감원 실지 점검 이후 후속 보완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P2P 1위 기업으로서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게더펀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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