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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