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법은 대체휴일 적용을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했지만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규정했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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