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항소심 판결, 8월 26일 선고

기사승인 2021-06-24 19:12: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처럼 30년 전 자료들이 증거로 쏟아져 나온 사건은 흔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피고인의 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조 전 장관이 친형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고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됐고 지금도 깊이 반성한다"며 "형님(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형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 26일 선고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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