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현장 전반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제보자는 분양 과정에서 “거짓에 속았다”며 1년 6개월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는 인물이다. 그는 “분양 사무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6일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9년 12월경 수원 ‘광교중앙역 SK뷰’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분양 사무소를 방문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수입이 필요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월세로 노후를 꾸려가려는 계획이었다”며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을 방문한 제보자는 당초 목적이었던 오피스텔 대신 상가 분양을 체결했다. 제보자는 “사무실 직원이 오피스텔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좋은 상가들이 있다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상가분양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직원은 피해 볼 일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상가를 빨리 팔아넘기려는 직원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갔다”고 후회한다. 그는 “직원이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 1억원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남은 물량이 3채에 불과해 계약을 종용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없는 틈에 상가를 부풀려 계약을 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계약 이틀 만에 자신이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이틀 후 상가 주변을 방문해 알아보니 해당 상가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신에게 보증금은 5배, 월세는 2배나 부풀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남편의 퇴직금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 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거짓에 속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원에게 계약해지나 당초 분양을 받으려던 오피스텔로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제보자는 “직원은 계약서가 시행사인 케이힐스와 국토부에 모두 올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직원은 계약을 정상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후 입주시기가 다가와 알아보니 이 건물의 1층 상가 43개 중 겨우 9개만 분양이 되었다”면서 “심지어 더 어이없는 사실은 가장 좋은 중간 위치는 자신에게 제안도 하지 않고, 뒤쪽 코너의 옆자리 상가를 소개해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는 지금까지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 직원 및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보자는 “사과조차 없는 분양 사무실이나 시행사가 너무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금쪽같이 귀한 퇴직금을 투자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앞으로 어디 가서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양 직원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고, 시행사에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분양 직원은 제보자에게 거짓을 섞어 설명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직원은 “프리미엄이나 월세, 남은 분양물량 등에 대해 확정적으로 설명한 바 없다”며 “설명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자의 요청을 시행사인 케이힐스에 전달했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최대한 계약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분양 직원은 국토부에 서류가 올라가 계약해지나 변경이 어렵다는 발언과 관련해 “회사에서 그렇게 전달 받았다”며 국토부에 올라가는 서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사인 간 개별 계약의 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 받아 계약을 검토나 승인하는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해지 요청을 받은 시행사 케이힐스(주)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케이힐스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현재 경기 파주에서 ‘케이힐스 더테라스’ 상가·생활형숙박시설을 공급하는 곳이다. 케이힐스 대표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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