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검찰송치

경기도,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검찰송치

기사승인 2021-06-28 15:26:05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리터, 31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300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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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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