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 독주 막나…대형마트 규제 ‘족쇄’ 풀릴까

쿠팡 새벽배송 독주 막나…대형마트 규제 ‘족쇄’ 풀릴까

기사승인 2021-06-29 04:30:04
대형마트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아왔던 유통 규제가 다소 완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의 24시간 배송을 허용하자는 내용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에 목소리를 높였던 여당이 관련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에 온라인 배송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의원 10명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함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외 심야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새벽배송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주문에 대해 24시간 배송이 사실상 규제로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 등에 온라인 영업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풀필먼트센터(물류일괄대행) 기능을 하는 피킹 앤 패킹(P.P) 센터가 모두 거점 매장에 있어 똑같이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탓이다. 이 매장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자정 이후 영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당초 법안의 의도했던 골목상권 보호보다 기존 유통업체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 사진=쿠키뉴스DB
실제로 2012년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업계는 역신장하기 시작했고, 온라인몰 등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약진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트렌드가 불면서 더욱 급성장했다.  

고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대형마트에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만 해도 여당은 규제 완화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기류가 변화한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된다. 물론 아직까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일변도였던 여당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존 유통 산업이 대격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기존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할 경우 신세계 로데 등은 모든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에 나설 것”이라며 “역으로 이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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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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