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6-29 09:15:54
(사진=쿠키뉴스 D/B)2021.6.29.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 유지 ▲2020년 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임차료 부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4개 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업종별로는 사행성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별 지원인원을 각각 배분해 5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dbwls-28@naver.com / sujung972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를 희망 할 경우 경북 경제진흥원에 마련한 현장 접수센터(포항, 안동, 구미)에서 받는다.    

경북도는 자녀 3명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이어 2020년 연매출액이 낮은 저소득 점포 순으로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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