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밖에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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