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땅 투기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LH의 고질적인 불법광고가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LH는 29일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796호와 영구임대주택 28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청 인근 고층 아파트에 불법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LH의 이런 탈법적인 현수막 광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끊임없는 지적과 단속을 받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불법광고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LH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시민은 "말로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분양광고 등 홍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는 LH의 이중적인 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수막 등 분양홍보는 주로 차량소통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곳에 게시된 불법 홍보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빼앗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해쳐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LH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정부 출자 기관이 이런 불법광고를 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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