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광복절부터 시행

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광복절부터 시행

국회, 대체공휴일법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기사승인 2021-06-29 16:10:10
국회 본회의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왔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현행법은 대체휴일 적용을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했지만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로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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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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