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유흥주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고양시, ‘코로나19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유흥주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기사승인 2021-06-30 14:16:16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관내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의 신고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유발·확산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무도장 △종교시설 등 11개 시설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시민 중 대규모 감염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우수 신고 30만원(1명), 우수 신고는 20만원(5명), 장려 신고 10만원(12명)을 상하반기 각각 18명, 올해 총 36명에게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상반기는 6월까지, 하반기는 올해 11월까지가 신고 기준일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유흥시설의 영업이 밤 12시까지 가능해지고,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도연 고양시 식품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