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보증수수료·융자금 이자 인하…이용한도 확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보증수수료·융자금 이자 인하…이용한도 확대

기사승인 2021-07-01 11:09:21
건설공제조합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 이자를 낮추고 이용한도는 늘린다.

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증수수료가 인한된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개선안은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또한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도 각각 20%, 10% 내렸다.

여기에 조합은 총 보증한도를 평균 18%, 금융성보증한도는 28% 대폭 늘린다. 조합원의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지분한도를 늘리고 한도 산출 체계도 이미 정비했다. 이에 따라 한도 확대를 위한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이 완화된다. 보증한도 상향은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인 금년 8월 16일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금 공동관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선금 공동관리제도란 선금금액, 신용등급, 선금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 하면서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밖에 조합은 이번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민간공사 계약·선급금보증 특별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PF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심사도 전면 폐지한다. 

조합은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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