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경영 컨설팅, 채무조정 제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1번째 내용을 배포했다. 이번 금융꿀팁에는 창업·운영 노하우 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이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장을 위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무 상담이나 업태·업종 전환, 채무조정, 폐업 절차 및 재기 교육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컨설팅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라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제공하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채무상환이 걱정되고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관련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개별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을 위해 애로상담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은 9월30일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차주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은행권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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