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판결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 결과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윤 전 총장은 '처가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공정'을 내세웠던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처가 리스크'는 물론 거짓말 논란으로 여야 대권주자들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 X파일 논란을 촉발한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일 장모 관련 재판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윤 전 총장이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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