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조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저소득 가구 청년들에게 ‘3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을 걸어 입주자격을 잃게된 이들이 속출한 영향이다.
5일 '2021년 2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1순위인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로운 단서조항이 생겼다.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싸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세 보다 낮게 공급되는 만큼 입주 신청이 몰리면 입주 신청자를 1~3순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다. 1순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2·3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새로 적용된 조항은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청년은 1순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근로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33세의 한 수급자 가구 청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지만 실상은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지원이 더 절실한 이들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세 이상은 청년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LH는 1순위 자격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그 가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본인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가구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접수된 의견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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