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0세 이상 연소득 3천 이하 납부 유예 검토

종부세, 60세 이상 연소득 3천 이하 납부 유예 검토

기사승인 2021-07-05 10:27:47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고령층의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 정부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세유예 조건으로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같은 과세 유예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무리하게 증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높아진 보유세를 납부하기 위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불만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이 담겨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내 과세 유예방안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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