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가 보육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의 ‘빈틈’이 확인됐다. 해당 법안이 ‘어린이집’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 같은 보육시설인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어 설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율이 4.98%(4896개 원 중 244개 원)에 그쳤다. 교육서비스 경쟁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87.91%(3433개 원 중 3018개 원)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단 한 곳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만이 국공립·사립 유치원 모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만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설치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 당시 교실 내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에 대한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유치원 내 CCTV가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CCTV가 설치되었기에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며 “유치원 교실 내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유아의 안전 도모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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