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공무원 한채당 평균 5억원 차익…전체 13조원 넘어

세종 특공, 공무원 한채당 평균 5억원 차익…전체 13조원 넘어

"특공 전면폐지, 전수조사 나서야"

기사승인 2021-07-05 13:30:55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6000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차익의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2만5852명이다. 특공 아파트는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공급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억1000만원(33평)이다. 

현재 시세는 2021년 5월 기준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 2만6000세대 전체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특히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다.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실련
◇특공→특혜된 원인, 집값 상승

경실련은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세종시 집값 상승에는 현 집권 여당의 과실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000만원이 뛰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지적했다. 

예컨대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공개했다.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종시 계발 계획이 나올 때 마다 세종시 집값이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은 서울 집값 잡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을 잔뜩 올려 특공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자료=경실련

◇특공 전면 폐지, 전수조사 필요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동안 특공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장은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균형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분양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경실련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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