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피했다…세종시,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 과징금

영업정지 피했다…세종시,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 과징금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심포지엄, 학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영업정지로 인한 원유수급 불안·낙농가 피해 우려 고려”
남양유업 “심려 끼쳐 죄송…과징금 처분 겸허히 받아들인다”

기사승인 2021-07-06 13:32:06
사진=남양유업 로고 / 남양유업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13일 남양유업이 개최한 심포지엄에 따른 조치다. 해당 행사에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 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한다.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유업 측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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