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 대신 현 거주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길이 열렸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발의되면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6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5%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해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이 당사자가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는 통합돌봄 추진을 도모했다. 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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