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언 금품 제공' 수산업자, 오늘 사기 재판

'검·경·언 금품 제공' 수산업자, 오늘 사기 재판

김무성 형 등 7명에 116억 사기 혐의

기사승인 2021-07-07 09:03:31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00억원대 오징어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3·남) 씨에 대한 3회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4000여만원을 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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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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