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3·남) 씨에 대한 3회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4000여만원을 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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