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 20%…‘서민금융 우수 대부’ 도입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 20%…‘서민금융 우수 대부’ 도입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금리 소급 적용…“금융사에 문의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서금원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기사승인 2021-07-07 17:53:01
그림=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7일부터 연 24%던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서민자금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다.

또한 개인끼리 10만원이상 사이 간 금전거래를 할 경우 현행 24%에서 20%로 제한 및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자들에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 소급적용 조치로 저축은행은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는 246만7000명, 캐피탈은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돼 각각 816억원, 350억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그림=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서금원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차주들의 이자절감이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원가절감 및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들이다.

선정된 대부업체들은 핀크나 토스 등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맞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개편했다. 먼저 7일부턴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차주 중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변경, 금리도 연 15.9%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유관부서 신속 대응

정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직 도입,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도 고도화 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국내정보 삭제 및 해외정보 접속차단을 처리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하고,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한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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