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
"불법 검열 중단하라"…트럼프, 트위터·페북·유튜브 상대 소송

"불법 검열 중단하라"…트럼프, 트위터·페북·유튜브 상대 소송

계정 복원·통신품위법 제230조 위헌 선언 등 요구

기사승인 2021-07-08 07: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의 화면 캡처. 연합뉴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이 회사 CEO인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잭 도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송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인에 대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이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더 많은 이들이 소송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누가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고 종교·언론·출판·집회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통해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위헌 선언, 계정 복원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재임기간 동안 88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계정을 통해 지지층과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지난 1월6일 지지층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낙선한 뒤 패배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지지층의 의사당 난동을 부추겼다는 이유였다. 

SNS 창구가 막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란 블로그를 개설했으나 별 인기를 끌지 못해 영구 폐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낸 플로리다주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 정치인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CNN은 플로리다의 한 연방판사는 지난주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통신품위법 230조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에릭 골드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이와 유사한 소송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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