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8월 공식 출범이 예정됐던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이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맞춤형 정보·자산·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자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API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금융권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4일부터 고객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API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이익제공 수준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할 때 숙지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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