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이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 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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