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 초래"

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 초래"

"입법예고기간 산업현장 의견 검토 및 반영 해야"

기사승인 2021-07-09 11:09:12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노동계.(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계가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법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정 입법예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령 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적정한 예산·충실한 업무 등)이 불명확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 법안처리 시간을 감안할 때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령에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최초로 이행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시간 내에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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