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적용 대상과 의무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적용 대상과 의무 구체화

기사승인 2021-07-09 11:12:04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논란이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며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과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대부분 포함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들어갔다. 다만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전통시장과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하는 선에서 규정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로서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 교육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미이행시 과태료 수준도 규정했다. 교육은 안전을 주제로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게시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한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시행령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를 비롯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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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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