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여전히 '모호'…범법자만 잔뜩 양산 할 것"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여전히 '모호'…범법자만 잔뜩 양산 할 것"

기사승인 2021-07-09 17:00:12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기업에 전가되고, 이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우려섞인 반응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며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명시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로서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건설업계는 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먼저 “여전히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되었다”면서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를 정의할 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도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며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건설협회는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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