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엉터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로사 처벌 못 한다”

노웅래, “엉터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로사 처벌 못 한다”

“법 취지 무시한 반쪽자리 법”…“개정안 발의도 검토”

기사승인 2021-07-09 18:04:59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엉터리 시행령’이라고 규탄했다.

노 의원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지난 2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예고에서는 인과관계 명확성 등을 이유로 뇌심혈관계(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범주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택배기사 과로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포스코 진폐증 등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중대재해 범주에 들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노 의원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마련됐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으로는 더 많은 택배기사가 과로로 죽어 나가도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반쪽짜리 법을 만들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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