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수도권 멈춘다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수도권 멈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만...직계 가족도 포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사승인 2021-07-11 19:57:24
주말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홍대 어울마당로 차 없는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될 수도,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992.4명에 달했다. 이전 주(약 655.0명)와 비교했을 때 337.4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30대 등 청년층과 장년층,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수도권 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4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외출 금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라는 의미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되는 등 ‘백신 인센티브’마저 철회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 2인용 테이블 좌석이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역시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이는 제사 때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 등의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스포츠 활동도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다. 등산도 오후 6시 이후 2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하산하면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흥시설 집합조치로 인해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싸이의 '챔피언' 등 운동할 때 많이 듣는 노래는 120bpm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이는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 시 비말(침방울)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 종료한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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